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의3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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