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6조 (훈련의 신설ㆍ폐지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현장부서 훈련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훈련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여 훈련 준비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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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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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