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7조 (훈련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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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단계를 별표에 따라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훈련의 특성, 훈련 규모ㆍ주관기관에 따라 준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단계를 별표에 따라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훈련의 특성, 훈련 규모ㆍ주관기관에 따라 준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의 평가 및 개선의 결과를 다음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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