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7조 (훈련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단계를 별표에 따라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훈련의 특성, 훈련 규모ㆍ주관기관에 따라 준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의 평가 및 개선의 결과를 다음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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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훈련 단계별 주요 내용
단 계 | 단 계 | 훈련 단계별 내용 3단계 | 5단계 | 훈련 단계별 내용 준비 | 기획 | ◦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단계 - 기획팀 구성, 추진일정 수립, 훈련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 설계 | ◦훈련기획 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을…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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