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7조 (훈련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단계를 별표에 따라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훈련의 특성, 훈련 규모ㆍ주관기관에 따라 준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의 평가 및 개선의 결과를 다음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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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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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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