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9조 (자체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자체훈련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훈련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간 훈련계획 및 통합훈련교범에 반영해야 하다.
소속관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현장부서의 자체훈련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대응 등으로 지도ㆍ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1. 지방해양경찰청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2. 해양경찰서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현장부서 대상 분기 1회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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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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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