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9조 (자체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자체훈련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훈련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간 훈련계획 및 통합훈련교범에 반영해야 하다.
③소속관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현장부서의 자체훈련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대응 등으로 지도ㆍ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1. 지방해양경찰청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2. 해양경찰서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현장부서 대상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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