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의2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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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훈련 관련 부서 계(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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