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훈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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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관기관 합동훈련제11조 · 국제합동훈련제12조 · 불시훈련제13조 · 도상훈련제14조 ·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심사위원회 운영제15조의3 · 수당 등의 지급제16조 · 표창 및 감사장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