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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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훈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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