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훈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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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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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