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0조 (퇴실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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