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0조 (퇴실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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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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