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2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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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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