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6조 (열람ㆍ복사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 자료2. 자진신고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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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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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