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6조 (열람ㆍ복사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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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 자료2. 자진신고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 자료2. 자진신고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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