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9조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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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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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