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9조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③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④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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