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7조 (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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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열람 기간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③제한적 자료열람은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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