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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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제9조 ·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제10조 · 퇴실 요구 등제11조 · 열람보고서 작성제12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밀유지 계약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