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1조 (열람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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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투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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