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1조 (열람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투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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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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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