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1조 (지급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품을 지급받은 세관공무원은 퇴직ㆍ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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