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5조 (예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모자2. 정복(봄ㆍ가을용 및 겨울용 정복만 해당하며,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3. 와이셔츠4. 근무화5. 계급장(금속계급장)6. 휘장ㆍ직위장7. 흉장 및 이름표8. 넥타이 및 넥타이핀9. 훈장 및 기장 또는 그 약장
②예장을 착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2. 주요 의식(경축식, 기념식 등)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3. 주요 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할 때4. 그 밖에 소속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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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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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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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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