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7조 (검사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복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2.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3. 근무화 또는 작업화
②세관공무원이 평상시 근무할 때는 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복장을 입을 수 있다.1. 수출입물품(화물)을 검사할 때2. 우편물, 특송화물, 항만 여행자휴대품을 검사할 때3. 선박을 운행ㆍ수리할 때4. 탐지견 관리업무를 할 때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혹한에 야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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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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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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