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8조 (세관제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세관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4. 겨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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