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7조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패용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기장은 예장 차림 시 왼쪽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세관공무원 기장은 다른 기념장과 같이 패용하고, 패용 순위는 직위기장, 근속기장, 그 밖의 기념장 순으로 한다.
세관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기념장은 세관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한다.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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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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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