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0조 (지급 및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품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대여품의 종류ㆍ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급품을 지급받거나 대여품을 사용하는 세관공무원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세관제복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이하 "제복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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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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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