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4조 (세관제복의 차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제복의 차림은 예장, 정장, 검사복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 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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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착용수칙제3조 · 세관제복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세관제복의 차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장제6조 · 정장제7조 · 검사복장제8조 · 세관제복의 착용기간제9조 · 사복의 착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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