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9조 (사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기업심사, 감사 등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세관공무원의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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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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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