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6조 (형태 및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위기장ㆍ근속기장 및 관세기념장의 도형 및 형태ㆍ규격은 별표 4과 같다
②관세기념장의 도형 및 형태ㆍ규격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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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지급품의 반납제12조 · 대여품의 반납제13조 · 변상제14조 ·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제15조 · 수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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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패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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