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2조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대여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의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당해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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