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5조 (수여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위기장은 해당 직위 최초 임용 시에 관세청장이 수여한다.
②근속기장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년 또는 명예 퇴임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③관세기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이 수여하며, 관세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여대상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 기장의 수여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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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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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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