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2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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