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3조 (세관제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의 제복(이하 "세관제복"이라 한다)은 세관복, 세관화, 계급장 및 그 부속물로 하고, 그 밖의 제복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관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관제복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색상 및 재질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1. 세관복가. 정복나. 검사복다. 수사활동복라. 방한복마. 임부복바. 모자2. 세관화가. 근무화나. 작업화3. 계급장가. 금속제 계급장(봄ㆍ가을용 정복, 겨울용 정복에 착용)나. 고주파 계급장(여름용 정복, 점퍼류 등에 착용)4. 부속물은 와이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버클, 벨트, 이름표, 흉장, 휘장 및 직위장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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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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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