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6조 (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2.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여름용 정복에는 착용하지 않는다.)3. 근무화4. 계급장5. 휘장ㆍ직위장(여름용 정복에는 착용하지 않는다.)6. 흉장
정장을 착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시 근무할 때2.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때3. 그 밖에 소속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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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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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