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3의2조 (시료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담당관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의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령하고 이를 해당 검정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시료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확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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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6 시행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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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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