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2조 (선발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의 선발 기준, 인원, 방법, 시기, 장소, 직무범위, 임기,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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