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면접관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민간면접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그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및 귀화 면접심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피면접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및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국적업무 담당자를 면접심사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서에는 민간면접관의 면접심사 실적 및 문제점, 근무태도, 개선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민간면접관의 근무태도 및 면접심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