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면접관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민간면접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그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및 귀화 면접심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피면접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및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국적업무 담당자를 면접심사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서에는 민간면접관의 면접심사 실적 및 문제점, 근무태도, 개선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민간면접관의 근무태도 및 면접심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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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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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