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면접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으로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3.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호)에 따른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관리규정」(법무부예규 제1338호)에 따른 구술시험관으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1년 이상 또는 전임강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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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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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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