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면접심사를 수행한 민간면접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격지 근무 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격지’라 함은 민간면접관이 선발된 권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선발된 권역 내 거주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근무지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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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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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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