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면접심사를 수행한 민간면접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격지 근무 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격지’라 함은 민간면접관이 선발된 권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선발된 권역 내 거주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근무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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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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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