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면접관으로 선발될 수 없다.1.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단, 과실에 의한 범죄경력은 제외)3. 행정사 업무에 종사하는 등 면접심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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