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8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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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면접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면접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면접관의 임기 중 궐위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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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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