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면접관을 선발한다.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민간면접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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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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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