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면접심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민간면접관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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