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적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1. 이민(귀화)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2. 귀화면접심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것3. 인사업무 등 경력이 있을 것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적과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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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발공고제3조 · 자격요건제4조 ·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발절차제7조 · 위촉제8조 · 임기제9조 ·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제10조 ·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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