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적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1. 이민(귀화)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2. 귀화면접심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것3. 인사업무 등 경력이 있을 것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적과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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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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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