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3.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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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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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