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3.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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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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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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