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3.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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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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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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