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ㆍ반출 물량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로 반입ㆍ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ㆍ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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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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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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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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