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ㆍ반출 물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로 반입ㆍ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ㆍ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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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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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