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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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치장 설치,과세물품의 신고,미납세 반입ㆍ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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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치장 설치,과세물품의 신고,미납세 반입ㆍ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②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부 제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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