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반입ㆍ반출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로 반입ㆍ반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고 승인받은 물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그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장장소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하여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ㆍ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의 증설,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ㆍ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면세,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ㆍ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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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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