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하치장설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ㆍ관리시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3.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소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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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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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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