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하치장설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ㆍ관리시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3.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소
②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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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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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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