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ㆍ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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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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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