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ㆍ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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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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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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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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