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ㆍ경매의 목적물,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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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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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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