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우월적 지위ㆍ영향력 등을 앞세워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ㆍ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대우 등을 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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