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의2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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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제2항에 의해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제2항에 의해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 게시판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원은 누구든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익명 또는 기명으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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