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의2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제2항에 의해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 게시판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원은 누구든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익명 또는 기명으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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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갑질행위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정 2021. 6. 7.> 갑질행위 신고서 | 갑질행위 신고서 | 갑질행위 신고서 | 갑질행위 신고서 | 갑질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일 | | | | 신 고 자 | 성명 ※ 신원보호 요청( ) | 성명 ※ 신원보호 요청( ) | 연락처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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