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갑질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질신고센터는 신고 받거나 인지한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의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 중 신고인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고인을 피신고인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신고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갑질신고센터는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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