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조사공무원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조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조사 시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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