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복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공무원은 내부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이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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